일용할양식 DB조회
2026
06/02
말씀 : 출애굽기 22:1-15(9)
제목 :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하라
배상에 관한 법은 어떠합니까?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면 소는 다섯 배로, 양은 네 배로 갚아야 합니다(1). 도둑이 밤에 도둑질하기 위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쳐죽이면 죄가 없지만,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게 됩니다(3). 자기의 짐승이 남의 밭에 있는 작물을 먹으면 자기 밭에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해야 합니다(5). 자신의 부주의로 남의 곡식이나 밭을 불로 태우면 배상해야 합니다(6).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겼다가 그 이웃집이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에게 가서 그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7-9).

또한 사람이 이웃에게 가축을 맡겼는데 죽거나 상하게 되면, 그 맡은 자가 그 가축에 손을 대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맹세하고 배상하지 않아도 됩니다(10,11). 그런데 만일 잘 지키지 못해 도둑 맞았다면 그 주인에게 배상해야 합니다(12).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주인이 함께 있지 않을 때 상하거나 죽게 되었을 때도 배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인이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않아도 됩니다(14,15).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사람의 재산에 대해 무책임하게 피해를 끼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혹 맡았으면 책임감을 가지고 돌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매사에 탐심을 버리고 모든 것에 청지기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때 서로 깊은 신뢰의 관계를 맺어 공동체가 견고해집니다.
적용
다른 사람의 소유에 대해 어떻게 여겨야 합니까?
한마디
탐심을 버리고 청지기의 자세를 갖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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