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할양식 DB조회
2021
06/01
말씀 : 출애굽기 21:12-36(12)
제목 : 사람을 쳐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
사람을 쳐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과실치사범은 도피성으로 피하게 하여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자기 부모를 치거나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정도로 불효를 엄히 다스려야 합니다. 인신매매범도 반드시 죽여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싸우다가 상해를 입혔을 경우는 손해를 배상하고 완치하기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주인이 종을 쳐서 종이 하루 이틀 연명하는 경우는 형벌을 면합니다. 임산부에게 해를 끼친 경우는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동일하게 배상해야 합니다. 종의 눈이나 이를 상하게 한 경우는 그에 대한 보상으로 종에게 자유를 주어야 합니다. 소가 다른 사람이나 다른 소를 죽인 경우, 소가 그런 버릇이 있는 것을 알고도 예방하지 않아서 사람을 죽인 경우는 반드시 소의 주인을 죽이고, 소를 죽인 경우는 배상만 하면 됩니다. 구덩이를 잘 관리하지 않아서 소나 나귀가 빠진 경우도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

첫째, 반드시 사형에 처하는 경우는 고의적인 살인을 하거나, 부모를 치거나 저주하는 불효를 하거나, 인신매매하는 경우입니다. 둘째, 사고가 난 경우는 ‘인재(人災)냐? 자연재해냐?’를 따져야 합니다. 예방이 가능한 인재의 경우는 엄히 다스리고, 자연재해의 경우는 정상을 참작해 주어야 합니다. 셋째, 생명에 대한 보호가 특별히 필요한 임산부에게 해를 끼친 경우는 더욱 엄히 다스려야 합니다. 자신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에 대한 효는 다른 무엇보다 중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을 하나님처럼 존중해야 합니다.
적용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한마디
하나님처럼 존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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