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할양식 DB조회
2021
06/02
말씀 : 출애굽기 22:1-15(5)
제목 :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라
도둑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았거나 팔았을 경우, 도둑은 소 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네 마리로 갚아야 합니다. 밤에 들어온 도둑은 죽여도 죄가 없으나 낮 도둑을 죽이면 죄가 있습니다. 도둑질한 자는 반드시 갑절로 배상하고 배상할 것이 없으면 종이 되어 몸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사람이 짐승을 놓아먹이다가 짐승이 타인의 밭에 해를 끼친 경우는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해야 합니다. 불이 나서 피해를 준 경우도 반드시 배상해야 합니다. 피해를 배상할 때 중요한 것은 두 배에서 네 배까지,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라는 것입니다. 내 재산이 중요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재산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겼는데 도둑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하나, 잡히지 않으면 맡은 사람은 자신이 물건에 손대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했다가 죽거나 상한 경우, 맡은 자가 손대지 않았다고 맹세하면 임자는 그대로 믿어주고 맡은 사람은 배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임자가 함께 없을 때 상하거나 죽으면 배상해야 합니다. 만일 세를 내고 빌려온 것이 피해를 입은 경우는 배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맡기거나 빌렸을 경우에 중요한 것은 상호 신뢰하는 것입니다. 맡거나 빌린 사람은 진실을 말해야 하고, 맡기거나 빌려준 사람은 상대방이 말한 것을 그대로 믿어 주어야 합니다.
적용
무엇으로 배상해야 합니까?
한마디
가장 좋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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