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할양식 DB조회
2021
08/20
말씀 : 레위기 5:1-13(5)
제목 :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속죄가 필요한 죄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지 말라고 명한 것을 행한 죄(sins of commission)’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라고 명한 것을 행하지 않은 죄(sins of omission)’입니다. 본문은 후자를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법정에서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사건을 목격하거나 관련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증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증언을 해야 할 사람이 증언을 하지 않거나 숨어서 나타나지 않을 경우 그에게 저주가 선포됩니다. 법정에서 선포되는 이 저주의 소리를 듣고도 증언하지 않을 경우 죄가 됩니다. 그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죄를 범했고 이 죄를 속하기 위해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1). 또 부지중 부정한 짐승의 사체와 접촉했을 경우 그것을 인지하지 못함으로 정결의식(11:27,28)을 행하지 않게 되고 그 결과 ‘하라고 명한 것을 행하지 않은 죄’를 짓게 됩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2). 부지 중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3).

또한 맹세를 한 후 그것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도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4). 속죄제를 드릴 때에는 먼저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는지 제사장 앞에서 자복해야 합니다(5). 우리에게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행한 죄도 많지만 꼭 해야 할 것을 행하지 않은 죄도 눈덩이처럼 많습니다. 꼭 해야 할 것을 행하지 않은 죄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주님으로부터 속죄함을 받아야 합니다.
적용
꼭 해야 하지만 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까?
한마디
자복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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