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BF일용할양식
Tue
06/02
말씀 : 출애굽기 22:1-15(9)
제목 :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하라
본문말씀)
1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네 마리로 갚을지니라
2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3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4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5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의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6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낟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7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8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 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9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10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11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12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13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14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15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세 낸 것이면 세로 족하니라
배상에 관한 법은 어떠합니까?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면 소는 다섯 배로, 양은 네 배로 갚아야 합니다(1). 도둑이 밤에 도둑질하기 위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쳐죽이면 죄가 없지만,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게 됩니다(3). 자기의 짐승이 남의 밭에 있는 작물을 먹으면 자기 밭에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해야 합니다(5). 자신의 부주의로 남의 곡식이나 밭을 불로 태우면 배상해야 합니다(6).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겼다가 그 이웃집이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에게 가서 그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7-9).

또한 사람이 이웃에게 가축을 맡겼는데 죽거나 상하게 되면, 그 맡은 자가 그 가축에 손을 대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맹세하고 배상하지 않아도 됩니다(10,11). 그런데 만일 잘 지키지 못해 도둑 맞았다면 그 주인에게 배상해야 합니다(12).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주인이 함께 있지 않을 때 상하거나 죽게 되었을 때도 배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인이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않아도 됩니다(14,15).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사람의 재산에 대해 무책임하게 피해를 끼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혹 맡았으면 책임감을 가지고 돌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매사에 탐심을 버리고 모든 것에 청지기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때 서로 깊은 신뢰의 관계를 맺어 공동체가 견고해집니다.
적용
다른 사람의 소유에 대해 어떻게 여겨야 합니까?
한마디
탐심을 버리고 청지기의 자세를 갖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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